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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 이 소식은 많은 분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완화 배경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자동차 소유가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수급자들이 차량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완화 주요 내용
- 2024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변경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이는 수급자들이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일반재산 환산율이란?
- 일반재산 환산율은 재산의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입니다. 자동차재산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기대효과
-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하지만 생계급여는 단순히 자동차재산만 보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후에 내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제도개선에 따른 수급 사례
자동차새산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